S&T중공업 해고자 1명,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결과 ... 나머지 3명, 오는 30일 심판회의

등록 2013.12.26 20:57수정 2013.12.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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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그룹(회장 최평규) 계열사인 에스앤티(S&T)중공업이 노사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속에, 해고자 1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26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파트장 폭력과 관련해 해고되었던 김아무개 조합원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지부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는데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며 "지노위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오후 창원 S&T중공업 후문 앞에서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오후 창원 S&T중공업 후문 앞에서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성효

또 금속노조 지부는 "노사 단체협상에 보면 부당해고의 경우 지노위 판정이 나오면 바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사측은 단협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김아무개씨는 지난 9월 11일 파트장 폭행과 컴퓨터 파손을 해서 해고가 되었다"며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 지노위의 판결문은 심판회의가 있은지 1개월 안에 나온다.

S&T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벌이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금속노조 지회는 부분 파업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사측은 직장폐쇄 경고까지 해놓고 있다.

이런 속에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총 4명이 해고되었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한 지노위 심판회의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높다.
#S&T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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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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