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의 안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산업재해사고 예방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입법발의

등록 2013.12.31 13:33수정 2013.12.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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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선동 의원과 통진당원, 민주노총 간부들이 ‘산업재해사고 예방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김선동 국회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심명남


9만 2256명

지난해 산업재해자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다. 산업현장에선 하루 평균 5명이 숨지고 250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있다. 산재사망률 1위,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현주소다. 이는 OECD 가입국 평균의 3배다.

이달만 해도 16일 포스코에서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부산 고가도로 붕괴로 건설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당진 현대제철에선 추락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끝자락, 김선동·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4가지 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산재사망률 1위...국가산단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지난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산업재해사고 예방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김선동 국회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대림참사 민점기 대책위원장을 포함 민주노총, 화섬연맹, 건설산업연맹간부들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여수국가산단 대림현장 폭발사고로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진 지 9개월이 지났다"며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 기업살인처벌법을 포함 국가 산단 산재전문병원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내용은 ▲ 원청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기업살인처벌법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 위험을 감지하면 노동자도 작업중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 사고 나면 치료를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산단에 산재전문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재해 보험보상법 일부개정안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지난 24일 KBS뉴스를 통해 방영된 영국은 기업살인처벌법으로 2007년 233명이던 산재사망자가 2011년 175명으로 25%가 감소했다"며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사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에 상한선을 두지 않음으로써 산재사망사고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한 실증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민주노총과 화섬연맹, 건설산업연맹,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법제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차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여수넷통> <전라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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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해도 좋다. 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릴적 몰래 본 형님의 일기장, 늘 그맘 변치않고 살렵니다. <3월 뉴스게릴라상> <아버지 우수상> <2012 총선.대선 특별취재팀> <찜!e시민기자> <2월 22일상> <세월호 보도 - 6.4지방선거 보도 특별상> 거북선 보도 <특종상> 명예의 전당 으뜸상 ☞「납북어부의 아들」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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