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로까지 마련 몰래 영업하던 불법게임장 덜미

업주 등 4명 검거...정상등록 후 휴업 위장하는 방식으로 단속 피해

등록 2013.12.31 12:08수정 2013.12.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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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등록한 게임장을 휴업한 것 처럼 속인 뒤 몰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일당을 경찰이 적발했다. 31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부산 남포동의 게임장 밀집지역에서 사행행위 및 내부 불법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 아무개(49)씨와 20대 종업원들은 게임장을 구청에 정상등록 한 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정문의 셔터를 내리고 비상문으로만 아는 손님을 선별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은밀한 영업 방식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들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악덕 영업에 대한 112신고 등 민원이 제기됐고, 불법영업 형태와 관련한 제보도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법원에서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의 단속 결과 내부는 치밀한 보안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정문 출입문은 2중의 셔터와 1개의 유리문이 설치되어있었고, 그 사이에 스티로폼을 붙여 내부의 소리가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게 했다. 또 게임장 내부에는 지하의 노래연습장으로 통하는 비밀 도주로까지 확보되어있었다.

이에 경찰은 3개의 비상출입구를 모두 봉쇄한 후 주 출입문의 3중 장금장치를 강제 해제시키고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업주 등을 검거한 경찰은 게임기 64대와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실행기 64개, 현금 320여만원, 경품 2800여개(시가 1천만원 상당) 등도 압수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해 수사 중이며,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내년 1월 29일까지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이고, 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연말연시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 밝혔다.
#불법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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