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횡 사과해야"... 철도시설공단 시무식 무산

철도시설공단 노조-이사장 실랑이... 2명 건설본부장 한 사무실 근무 진풍경도

등록 2014.01.02 16:13수정 2014.0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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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김광재)이 노조 측의 저지로 시무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시무식에 참석한 직원들이 일제히 집단 퇴장하면서 시무식이 무산됐다.

시설공단은 2일 오전 9시 공단 2층 대강당에서 새해 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갖기로 했다. 앞서 노조 측은 김 이사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해 4건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며 "시무식에 앞서 인사전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이 사과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 측은 이사장의 시무식장 입장을 저지했다.

김 이사장이 노조 간부들과 말다툼이 20여 분간 이어지자 이번에는 강당 안에 있던 조합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직원들이 자리를 뜨자 김 이사장도 시무식장 진입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이에 따라 시설공단은 사상 처음으로 시무식 없는 새해업무를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사장의 인사전횡으로 고통 받는 조합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올해 업무를 함께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끝내 사과하지 않아 시무식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설공단 건설본부장은 2명? 해임효력정지 판결로 A건설본부장 출근

지난해 8월 해임됐다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A건설본부장이 본부장실로 출근하면서 전 A건설본부장과 현 건설본부장(직무대리) 등 2명의 건설본부장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A건설본부장은 최근 자신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해임이후 이날 첫 출근했다. (관련 기사 : 법원 "리더십 최하위 평가 해임은 재량권 벗어난 위법")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이사장이 임원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지만 A건설본부장에 대해 최하위 평가를 한 데 대한 객관적 근거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확정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철도시설공단 #시무식 #해임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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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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