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일부 자료 폐기처분 논란

보건의료노조 "보존기간 위반, 개인정보유출"... 경남도 "선별 작업해 용해처리"

등록 2014.01.24 12:10수정 2014.01.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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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일부 자료를 폐기처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료기록 보존기간 위반'과 '개인정보유출'이라 주장한 반면, 경남도는 "보존기간을 넘긴 자료를 폐기했고 개인정보자료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3일 진주의료원 본관과 장례식장에 있던 자료를 정리했고, 사설청소처리업체에 위탁해 일부 자료를 폐기처분했다. 당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자료정리 과정을 보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24일 보건의료노조는 당시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는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변사자 인적사항' 등이었다고 밝혔다. 자료 속에는 10년이 지난 2002년 서류도 있었지만, 2011년과 2012년 서류도 있었다.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일부 자료를 폐기처분했는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료기록 보존기간 위반'과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23일 진주의료원바닥에 놓여 있는 자료.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일부 자료를 폐기처분했는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료기록 보존기간 위반'과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23일 진주의료원바닥에 놓여 있는 자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 관련 자료는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해야 한다.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사망)진단서 3년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청소업체를 통해 폐기하려 한 자료 속에는 환자 진료기록과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가족과 변사자들의 인적사항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며 "10년이 지나지 않은 최근 자료들까지 무더기로 폐기하고, 환자의 개인질병 정보와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기록된 자료를 원형 그대로 통째로 청소업체에 넘긴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를 통째로 청소업체에 떠넘겨 폐기처분하는 것은 강제퇴원 강요행위에 이어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청 담당자는 "진주의료원 본관과 장례식장의 자료를 보관해 놓은 장소가 비좁아서 오래된 자료들을 솎아내고, 보관해야 하는 자료를 경남도청이나 진주시청으로 옮기기 위해 정리하는 작업을 벌인 것"이라며 "차량을 대놓고 선별작업을 하는 속에 노조원들이 와서 서류상자를 뒤지고 사진을 찍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병원 관련 자료는 보존기한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폐기처분할 수 있느냐, 청소업체에 맡긴 자료는 보존기한이 지난 서류들이다"며 "청소업체 차량이 쓰레기수거차량과 비슷했는데, 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자료는 용해처리하기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했고, 9월 25일 법원에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했으며, 바깥에 외벽을 설치해 놓았다.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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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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