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가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 등의 선거비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관위가 24일 오후 공개한 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 선거비제한액은 각각 12억4300만원이고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원 선거비제한액은 1억700만원이다.
또한 자치구청장과 군수의 선거비제한액은 달서구청장이 2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이 1억2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수성구청장 2억2200만원, 북구청장 2억1800만원, 동구청장 1억9300만원, 서구청장 1억6200만원, 남구청장 1억4800만원, 달성군수 1억4700만원 순이다.
광역의원 선거비제한액은 평균 5400만원이며 북구 제4선거구가 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가 4800만원으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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