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공개된 '내란음모' 결심공판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모습이 역사적인 재판인 것을 고려해 시작전 10분가량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특히 이 의원에게 수위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 국익을 도모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검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을 없애고자 남침을 통해 6·25 전쟁으로 엄청난 희생을 불러온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시도했다"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과거 이 의원이 연루됐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고, 정부는 2심 선고 후 4개월만인 2003년 광복절에 특사로 가석방했다. 정 검사는 "(이석기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포용과 배려의 커다란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국민 전체를 우롱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연계성 확인 안됐다" 인정하면서도... 내란 음모의 실현가능성 강조 검찰이 강조한 또 다른 대목은 내란 음모의 실현가능성이다. 내란 음모는 단순히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같이 혁명을 해보자, 나라를 뒤집어보자'란 말을 주고받았다고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아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란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현됐을 경우의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검찰은 유류저장고나 통신시설 등 주요시설 파괴는 소수 인원으로도 가능하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있었고, 이 시설 등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모의 내용이 실현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과 피해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는 대구 지하철 사고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단 한 명 때문에 2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를 환기한다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고도의 실행의지를 가진 130여명이 폭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RO 조직 자체가 주체사상으로 무장,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한반도 긴장 완화로 (계획) 실행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결의에 변화가 있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가령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 RO와 공동전선을 형성한다면 후방 교란 등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비밀회합의 결의 내용은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RO와 북한의 연계성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RO가 더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반국가단체(북한)와 직접 연루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오히려 독자적으로 정세를 판단, 정보 수집과 군사행동을 모의할 수 있는 조직이 실재한다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적으로 내란을 음모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RO가 북의 지령받는 단계에 이르면 죄명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담히 지켜본 7명의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