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유인물 배포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 구제신청 받아들여... 해고자 정승기씨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등록 2014.02.04 18:47수정 2014.02.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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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심규상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유인물 배포를 문제 삼아 근로자를 징계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타이어 현장직원 11명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한 건에 대해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연구소 소속 근로자 11명은 지난해 7월 경, 노조 조합원들에게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대책위' 명의로 작성한 유인물에는 "소송취하 유도 위한 회유와 강요사례 다수포착", "체불임금(상여금, 수당, 근속수당, 휴가비)은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측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고 및 견책 처분했다. 회사 밖에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은 구제 신청 이유서를 통해 "사측과 노동조합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출퇴근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처분은 조합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단행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한국타이어 측이 이들 근로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자 '유인물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허위사실이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또는 기각했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마저 묵살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라는 결과만 나온 상태"라며 "판정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노동위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9월 해고된 정승기(52)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수물류팀에 근무하던 정씨의 해고사유 중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유인물 작성 및 배포'행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3년 4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됐지만 복직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해고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지방법원에 부당해고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타이어 #부당징계 #부당해고 #정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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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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