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 현 교육위원회가 현내 3개 현립중학교 공민교과서 부교재(이쿠호샤판,育鵬社)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 외무성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심규상
구마모토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교과서 내용은 물론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기각했다.
'교과서네트 구마모토'는 성명을 통해 "관련법에는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은 현장교사와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법 조항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현교육위원회에 부교재 선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도 교과서 선택, 교육 방법의 채택은 교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은 교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자 퇴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교육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바심에서 비롯된 엉터리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 자민당 내각에 의해 추진되는 '교육 재생'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2012년 특사를 파견,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가 채택한 부교재에 대해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가바시마 이쿠오(蒲島 郁夫) 구마모토현지사는 "일본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교육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 관여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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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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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일본 법원이 교사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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