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 재징계는 이중처벌"

경남도교육청 진선식 교사 재징계 방침 ... 전교조 "불문처리" 촉구

등록 2014.02.06 12:28수정 2014.02.06 12:28
0
원고료로 응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이명박정부 때 '교사시국선언'을 참여했던 교사에 대해 재징계하기로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재징계하기로 한 교사는 진선식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으로,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교사시국선언을 했고, 그 해 7월 정부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했던 것이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렸고, 경남도교육청은 진선식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교사는 해임무효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해임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과한 징계를 해서 무효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진선식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a

경남도교육청이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에 대해 재징계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는 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수호 교사시국선언은 정당하고, 교사에 대한 재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전교조 경남지부는 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수호 교사시국선언은 정당하다"며 "교육청은 재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지부는 "규정상 징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해임처벌에 더하여 다시 징계를 내리는 가중처벌, 이중처벌"이라며 "다른 교육청의 경우 해임기간에 받은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 등이 있어 다시 징계처분할 경우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 '불문'처리해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고, 교육수장으로서 철학이 부재하여 해임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고하는 등 해당 교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기는 것도 모자라 다시 재징계의 칼을 빼어든 고영진 교육감을 우리는 경남교육의 수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불문처리, 주의조치처분 등으로 재징계를 사실상 철회할 것"과 "부당한 징계처분, 도교육감은 재징계가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선식 교사와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번 주 내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사시국선언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도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이렇게 어렵게 출제할 거면 영어 절대평가 왜 하나
  2. 2 동네 뒷산 올랐다가 "심봤다" 외친 사연
  3. 3 궁지 몰린 윤 대통령, 개인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나
  4. 4 '파묘' 최민식 말이 현실로... 백두대간이 위험하다
  5. 5 [단독] '키맨' 임기훈 포착, 채상병 잠든 현충원서 'VIP 격노' 물었더니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