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이들은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전인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형태
참석자들은 발언을 통해,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 정당, 특히 새누리당이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교육자치를 '먹어야 할 떡'으로 보고, 털도 안 뽑고 교육자치를 삼키려는 탐식성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다"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전인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어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교육자치 역사상 유래 없이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면서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후 일어나는 비교육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전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의원 대표단은 삭발을 하고 교육계 인사들은 길바닥에서 단식 농성이라는 극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바로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