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항소심 무죄... '재선 청신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직위상실형 원심 파기

등록 2014.02.11 15:41수정 2014.0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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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자료사진). ⓒ 김병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11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2년부터 5월 진행된 재판으로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던 장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순천대 총장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돈을 무상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관사 구입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아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학 협력업체 사장에게 돈을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친구 2명과 구내식당 운영자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업무상 횡령 부분에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부분이나 항소심에서는 돈을 사용한 경위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돼 감형됐다. 업무상 횡령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므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교육감 직위 유지와 상관이 없다.

"재판부·교육가족·도민에 감사, 짐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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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11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2년부터 5월 진행된 재판으로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던 장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장 교육감이 선고를 받고 광주고등법원을 나오며 지지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 소중한


이날 재판이 진행된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와 취재진이 몰려 재판을 참관했다.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믿고 성원해준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제가 마지막이 돼 우리나라 정의가 바로서고 신뢰받는 국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선에 도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선거는 나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 많은 이들과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로 재선과 관련해 마음이 가벼운 부분이 있겠다"는 물음에는 "아무래도 재판이 걸려 있으면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짐이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하다"고 덧붙였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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