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사과도 징계냐"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강성관
이에 앞서 지난 7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인용·이하 윤리특위)는 최아무개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전체 위원 7명 중 6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공개사과에 3명이 찬성하고, 2명은 제명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는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윤리특위 보고대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제88조)은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제명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등 4가지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의회 안팎에서는 "공개사과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징계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공개사과는 당연한데..." '솜방망이 징계' 논란 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2010년 9월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4억9000만 원에 이르는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최 의원은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4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청구한 금액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고지된 상태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과 구의회에 최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12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과 남구의원 관련 비리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자질 없는 사람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관련 의원들을 강력 징계하라"며 "해당 의회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징계조치를 당장 취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이던 최 의원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중앙당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탈당했다.
구의회도 애초 1월 초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고 의결하려 했지만 차일피일 징계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중앙당의 징계 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공개사과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인데 이것을 징계라고 결정하냐"며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 엄청난 비리를 지질렀는데 의회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도 진즉에 강력한 징계를 해야 했다"며 "이러니 민주당에 대해 시민들이 실망하고 대안세력을 찾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도 "제명 조치해서 자정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과하고 넘어가게 한 것은 스스로 의회 권위를 추락시키는 꼴이다"며 "민주당도 공천 책임을 지고 당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뒷짐만 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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