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김대중평화센터
그러나 검찰의 이 논리는 지극히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내란음모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 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목적'은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김 전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 등의 목적이 있었지만,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한 행위여서 정당행위였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해석이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대로 재심재판부가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의 실행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려면, 재심 판결에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이 단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심 판결은 검찰 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판단을 한 적이 없다.
재심 판결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5·18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무죄 판단의 근거를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지, 검찰의 주장대로 내란음모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전제에 선 판단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재심청구의 근거가 된 5·18특별법에 따라 수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배상과 명예회복조치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법령 적용의 청구는 검사의 권한임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그런데 검찰이 선고를 앞두고 던진 형식 논리는 정당한 법 적용의 청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몰역사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된 형식논리가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이 선고를 앞두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들이댄 것은 역사적 의의가 큰 사건에 정당한 법 적용을 청구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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