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상왕동에서 1997년부터 (주) 삼동흥산이 채석을 해오다가 2012년 2월 28일에 허가가 끝난 상태로 복구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김종술
1급수가 흐르던 이 마을에 정 할머니 말처럼 돌가루가 날아들기 시작한 건 17년 전이다. (주)삼동흥산은 지난 1997년 공주시로부터 충남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 7번지 일원에서의 토석채취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2월 28일 (주)삼동흥산에 대한 사업허가가 종료됐고, 공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주)삼동흥산이 또 다시 쇄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해 주민들이 시름하고 있다.
그동안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한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고통 받아온 인근 주민들은 공주시가 시유지까지 내주면서 (주)삼동흥산에 재사업 허가를 내주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주시에 허가를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상왕동에서 만난 정아무개씨는 "이번에 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서명(400명)을 받아서 시에 가져다줬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면서 "예전엔 물고기를 날걸로 잡아서 먹었는데 변형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잡아먹지 못하고 1~2년에 한 번씩 장비로 (왕촌천) 물속을 파면 돌가루가 바닷가 펄 같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숙 할머니는 "(채석작업으로)발파를 하면서부터 돌가루가 날아다녀 매일같이 쓸고 닦아도 온 집이 먼지투성이였다"며 "(채석장에서) 흘러나온 뽀얀 물이 도랑을 뒤덮어 물고기가 죽고 마디 병(허리가 굽은 기형)이 생겨서 둥둥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식생보존등급이 1등급지인 녹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발파 진동과 분진이 허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발파 진동은 안정되게 뿌리를 뻗고 있어야 하는 수목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분진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퍼져 잎 등에 부착될 경우, 빛의 흡수를 방해함으로 광합성을 해야 하는 식생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은 (자연환경이) 복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공주시장이) 임기 말에 시유지까지 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돕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며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생태자연의 등급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번 일은)서류만 가지고 개발행위를 쉽게 허용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공주시 "시유지, 누구나 쓸 수 있고 반려할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