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시의원
이민선
이 경험 때문에 이 의원은 소규모 근로자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한다. 또한,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여성인권 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시흥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모티브가 됐다.
"여성들을 위해 일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지요. 제가 지역 정치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많은 여성인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내가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의원도 된 것이니, 따지고 보면 여성운동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고 봐야 하겠지요. 비례대표는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정치에 여성 전문가를 진출시켜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시흥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 지원조례'를 만들 때와 같았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주축으로 한 연구모임을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간담회, 세미나 등을 열었다고 한다.
'시흥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시흥여성의전화 및 활동가들과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2012년도에는 시흥시 여성친화팀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고, 2013, 2014년에는 시흥시 예산안에 성인지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시흥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만든 배경에도 시민운동 경험이 있다.
"시흥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을 일할 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진정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고 살아갈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업주부가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세상 밖으로 던져진다면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바로 잠 잘 곳이에요."'시흥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 의원은 2013년 4월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시흥시 도시정비과, 시흥시 주택과, 시흥시 주민생활과 팀과 함께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이어, 시흥시민의 주거환경 및 주택에 대한 욕구 등 조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민주여성풀뿌리 의정대상'은 민주당이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만들었다. 여성 의원들의 생활정치, 민생정치 우수 사례를 발굴, 여성 친화적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고, 더불어 성 평등 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성덕 시의원은 "하나의 조례가 시 정책의 중심을 흔들고 다른 조례개정 효과를 도미노처럼 가져오는 등 조례제정의 영향력을 실감했다"며 "조례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한 결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정말 의정활동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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