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정부의 환경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소속단들의 기자회견
환경정의
이미 서울 주변 수도권 외곽지역에는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장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공장이나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인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2013년 9월 3차 투자활성화 대책발표 때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해서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했다.
즉 해당 용도구역에서 허용 가능한 개발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하는 개발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번 규제완화로 주거시설로만 개발할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큰 규제완화일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 9월에 발표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규제완화가 되는 것이고 무차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는 불법을 합법화,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장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이번 규제완화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김해공항주변이 주거시설로 묶여 있어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개발이 못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곳 개발제한구역 역시 이미 환경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곳이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 3월 초에도 지역 지자체가 190여 곳을 대상으로 환경단속을 해서 이중 18곳이 환경관련 불법 행위로 단속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런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그런 공장이 더 들어설 수 있도록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