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알리는 현수막 설치 기준... "지자체마다 다르네"

"자유롭게 설치 가능" vs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해야" 충돌

등록 2014.04.03 18:33수정 2014.04.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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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 시의원 후보와 (아래)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현수막을 달아 놓았다.
(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 시의원 후보와 (아래)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현수막을 달아 놓았다. 김종술

"5월 30, 31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많이 투표해 주세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오는 5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걸 예비후보들이 홍보하는 것이다. 예비후보들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소속 정당, 자기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선관위, 중앙정부가 달리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마다 다른 적용... "혼란스럽다"

충남 공주시는 사전투표제를 알리는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4호 정치활동을 위한 표시·설치로 보고 금지구역(학교 앞, 교통에 방해되는 장소)이 아닌 곳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주시의 한 담당자는 "다른 시·군과 선관위에 문의해서 판단했는데, 사전투표제 홍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4호의 '정치활동'으로 본다"며 "후보당 현수막의 개수와 상관없이 금지구역이 아닌 이상 허용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4호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 금지·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으로 간주하여 철거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법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의 담당자는 "사전투표제를 알리는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은 전봇대나 현수막이 아닌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일반 현수막과 똑같이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철거해도 돌아서면 다시 예비후보들이 현수막을 걸기도 하는데, 바로 계도를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금지구역이 아니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공주시의 방침과 다르다. 그렇다면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충청남도 선관위 담당자는 "사전투표제를 알리는 현수막은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로 본다"며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거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너무 크지만 않고, 내용상에 문제만 없다면 선거법상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안전부 법령담당자는 "선관위의 계도·홍보를 거치면 가로수, 가로등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 계도·홍보 없이) 후보자가 현수막을 수십 수백 장 붙이면 도시 경관을 헤치기에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위) 새누리당 공주시장에 출마한 후보와 (아래)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에 예비후보가 현수막을 달아 놓았다.
(위) 새누리당 공주시장에 출마한 후보와 (아래)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에 예비후보가 현수막을 달아 놓았다. 김종술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시민은(남 37)는 "사전투표제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고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자치단체에서 현수막을 자유롭게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민은  "제도를 만들고 홍보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냐"며 "현수막 설치 제한은 정의로운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정당의 관계자는 "선거법상 괜찮은데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 현수막을 붙이고 아침이면 철거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괜찮다고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안 되다고 하는 이중 잣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올 지방선거에서 첫 실행되는 것으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5월 30일, 31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덧붙이는 글 김종술 기자는 2014 지방선거 시민기자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사전투표제 #법리해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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