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 시의원 후보와 (아래)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현수막을 달아 놓았다.
김종술
"5월 30, 31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많이 투표해 주세요."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오는 5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걸 예비후보들이 홍보하는 것이다. 예비후보들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소속 정당, 자기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선관위, 중앙정부가 달리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마다 다른 적용... "혼란스럽다"충남 공주시는 사전투표제를 알리는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4호 정치활동을 위한 표시·설치로 보고 금지구역(학교 앞, 교통에 방해되는 장소)이 아닌 곳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주시의 한 담당자는 "다른 시·군과 선관위에 문의해서 판단했는데, 사전투표제 홍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4호의 '정치활동'으로 본다"며 "후보당 현수막의 개수와 상관없이 금지구역이 아닌 이상 허용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4호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 금지·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으로 간주하여 철거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법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의 담당자는 "사전투표제를 알리는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은 전봇대나 현수막이 아닌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일반 현수막과 똑같이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철거해도 돌아서면 다시 예비후보들이 현수막을 걸기도 하는데, 바로 계도를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금지구역이 아니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공주시의 방침과 다르다. 그렇다면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충청남도 선관위 담당자는 "사전투표제를 알리는 현수막은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로 본다"며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거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너무 크지만 않고, 내용상에 문제만 없다면 선거법상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안전부 법령담당자는 "선관위의 계도·홍보를 거치면 가로수, 가로등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 계도·홍보 없이) 후보자가 현수막을 수십 수백 장 붙이면 도시 경관을 헤치기에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