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조선일보> 3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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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3일 1면에 보도한 무인정찰기 청와대 항공촬영 사진이 국가보안목표시설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해당 사진에 드러난 부분이) 국가보안목표시설물이라서 촬영되거나 사진이 배포돼서는 안된다"며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위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신문에서 "지난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 소형 무인정찰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바로 위를 날면서 찍은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며 청와대 상공 촬영 사진을 1면에 크게 실었다. <조선일보>는 "북한 무인정찰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상공에서 약 1㎞ 고도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전투 무기가 노출될 수 있어 적군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조선일보>에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 삭제를 주문했다. 또 다른 언론들의 보도 자제도 요청했다. 북한 무인정찰기로 잠정 결론이 난 무인정찰기 촬영 사진이 공개됐지만 이미 인터넷에서는 더 선명한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위성사진 정보서비스인 '구슬 어스'는 이미 청와대는 물론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내 주요 보안시설물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의 화질과 선명도는 무인정찰기가 촬영했다는 청와대 사진보다 더 낫다.
같은 사진을 '구글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경욱 대변인은 "그렇다면 둘 다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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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면 사진,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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