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해진해운 오너 수사' 30명 추가 출금

오너 일가 탈세 포함 공무원 로비 등 전방위 수사

등록 2014.04.22 16:55수정 2014.04.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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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별취재팀)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회사 관계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 관계 기관 로비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부채와 해외 재산을 제외하고 2천4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홍콩, 미국, 프랑스 등지에 진출해 13개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해외 법인의 자산만 최근 천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의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가 있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김 2차장 검사는 "범죄 수익 환수와 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는데도 주력하는 것"이라며 "현재 출국금지 대상에 공무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차남 혁기씨는 지난해 봄부터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 사장인 김한식(72)씨의 청해진해운 지분은 11.6%에 불과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한 유 전 회장은 1990년대 세모그룹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룹이 한강 유람선 사고 후 경영난으로 1997년 부도가 나자 1999년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을 세웠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한국의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가 유 전 회장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만 인천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6명, 수사관 12명, 대검 회계분석팀 3명 등 총 21명을 투입했다. 또 전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요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2차장 검사는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관계회사 임원진과 선주의 회사 운영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팀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 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부는 또 인천지검 특수팀과 함께 유씨 형제와 김 사장 등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월호 침몰 사고 #유병언 #청해진해운 #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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