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학교 음악학부 학생들이 총장실이 있는 학교 본관을 점거하여 시위하고 있는 모습.
김은정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정원 감축과 대학특성화사업과 연계하고 정원 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2014년 2월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에 재빠르게 반응한 대진대학교는 음악학부 폐지를 결정하였다.
대학 본부 결정에 음악학부 학생, 학부모님들과 교수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학과 폐지 결정의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4월 3일에 교무위원회를 열어 음악학부 폐지를 통보했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이사회에게 사인을 받아, 30분 만에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예술대학장조차도 음악학부 폐지 사실을 몰랐고, 교무위원회에서 통보받았다고 한다.
또한, 음악학부는 어떠한 공문조차도 받지 못하고 소문으로 이 소식을 접했다. 이어 4일, 음악학부 교수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폐과 과정 의혹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타 대학은 구조조정시 해당학과에 통보 전 6개월 정도 학과 입장소명의 기회를 주고, 교수평의회 및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입장 소명을 한 후 합의하여 결정하는데 대진대학교 음악학부에게는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총장과 집행부는 평의원회 과정 절차 및 모든 과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조조정 절차 과정에 대해 대학본부에 이의를 제기, 기획처에 평의원 회의록 열람 및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무답으로 응하였다.
3개년 구조조정 평가 점수 최하위... 음악학부 폐지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