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횡단하는 횡단보도?

등록 2014.05.08 14:36수정 2014.05.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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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소년 특별면 '너아니'에 실렸습니다. [편집자말]
 회색 SUV승용차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걸치고 있다.

회색 SUV승용차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걸치고 있다. ⓒ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회색 SUV 승용차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위 에 걸치고 있다. 그러고 나선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파란 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차를 피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초등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에서조차 횡도보도를 턱하니 가로막고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나가는 보행자는 차를 피해 둘러가며 운전자를 한번쯤 째려보기도 했을 것이다. 창문을 닫은 채 아무일 없다는 듯 음악을 듣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운전자를 보며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1,234명이라고 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발생한 무단 횡단 사망자 수보다도 2.6배나 높다는 통계가 놀라울 뿐이다. 2012년 기준 차와 사람이 부딪치는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도 39%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일어났다고 하니 횡단보도가 100%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동행자와 잡담을 하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보면서 건너거나 휴대전화 통화,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건너는 사람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횡단보도라고 해서 위험이 모두 사라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들은 보행자를 늘 위협하기 때문이다.

보행자의 안전지대 횡단보도가 오히려 차량보다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 신호위반으로 보고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요즘엔 경찰이나 CCTV의 단속이 아니더라도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으로 누구나 정지선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자동차가 횡단하는 횡단보도 사진을 보며 '합성 아냐?'라고 의아해 하고,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횡단보도 위에 차를 세우게 되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지나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인사를 해대는 모습이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이 될 순 없을까?
#정지선 #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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