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9 <육?해?공 총동원 입체적 구조>(4/16) 영상 갈무리반면, 정부의 발표를 검증도 없이 대대적인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KBS 뉴스9 영상
민주언론시민연합
MBC 뉴스데스크도 <서해해경 긴장 속 수색지휘>(4월 15일, 김윤 기자)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촌각을 다투는 만큼 구조작업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군과 민간선박 등 함정 164척과 항공기 24대, 특공대 226명을 동원해 사고현장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선체 수색에는 특공대가 2인 1개조로 구성돼 20여 분마다 한 번씩 선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육해공 구조작업 '총출동'>(4월 16일, 구경근 기자)도 비슷하다.
"배가 뒤집히기 시작한 오전 11시쯤. 공군과 육군 전력까지 도착하면서 입체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구명보트 40여 대를 탑재한 C-130 수송기와 구조헬기 등이 김해공항에서 발진했고, 육군은 4척의 경비정과 특전사 신속대응 대원 150여 명, 군 의료 인력들을 보내 수색과 구호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상륙강습함정 '본험 리처드함'도 잠시 뒤 9시를 전후해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해경 구조대원들의 활동도 보도했지만, 주로 구해진 영상을 보며 설명하는 정도였다. KBS 뉴스9 <하늘서 본 긴박한 현장>(4월 16일, 김재노 기자)에서는 앵커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현장은 하루 종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긴박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MBC <"배가 기운다…한명이라도 더">(4월 26일, 이승준 기자)도 비슷했다.
"배가 거의 직각으로 기울자 구조요원이 황급히 구조선에 피하라는 손짓을 보냅니다. 구조요원은 아직도 침몰하는 배에 올라 타 있습니다. …구조요원들이 승객을 당겨보지만, 급한 승객들은 물어 뛰어들어 보트 가장자리를 붙잡습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힌 뒤에도, 해경 요원들은 배 밑면을 두드리며 갇힌 승객들이 있는지 살핍니다…침몰의 과정에서 쉴 새 없이 계속된 구조작업 자체가 일촉즉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언론, 조금 더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보도했더라면"재난방송은 그 자체가 재난기관이다. 해경과 같이 방송사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조상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이를 알리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 참사 초기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물론 모든 해경 구조요원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해경의 구조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었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보도되었어야 한다. 사경 속에서도 많은 아이를 살린 생존자가 해경의 구조태도를 지적했다면 이는 응당 방송되었어야 한다. 당장 방송하지 못했더라도 방송사 스스로 재빠르게 후속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이러한 언론의 임무를 방기한 것은 어떤 사안을 왜곡 보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객관성 위반이다. 단순히 보도를 엉터리로 하고 오보를 하는 것만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 보도했어야 할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것도 객관성 위반이다. 또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의 구조과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이들의 입장은 사건 초기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장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국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구조상황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입장만을 보도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할 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더욱이 KBS와 MBC는 정부의 초기 구조 활동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KBS기자 40여 명은 반성문에서 "유가족들이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울부짖을 때 우리는 냉철한 저널리스트 흉내만 내며 외면했습니다. 정부와 해경의 숫자만 받아 적었고"라고 했다. MBC 보도국 기자 121명은 성명서에서 결과적으로 "긴급한 구조상황에서 혼선을 일으키는데도 일조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가족 고 이승현군 아버지는 "배가 침몰되는 그 당일 날부터 해서 조금만 더 사실적이고 조금만 비판적인 보도를 언론들이 내보내 줬다면 생존해서 만날 수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KBS·MBC의 비보도, 자체로 객관성·공정성·재난보도 조항 위반우리는 김홍경씨 증언을 방송하지 않은 KBS와 MBC의 행태에 대해서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고 한다. 세부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방송심의규정 제 14조 객관성 조항) -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제9조 공정성 조항) - "재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 24조 2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 이런 심의규정이 아니더라도 KBS와 MBC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급박했던 사건 초기 시점에 구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백화점 식으로 온갖 할 만한 이야기들은 다 동원해서 보도했다. 거기에다 보상금 문제까지 운운한 방송사들이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경의 적극적 구조태도를 독려하지 못한 것은 언론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글과 말로 많은 비판을 가해왔다. 그러나 어떤 비판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이 비통하고 참담하다. 세월호 관련 언론의 보도를 복기하는 것 자체가 사후약방문이 된다는 점에서 언론단체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세월호 관련한 KBS와 MBC의 문제보도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기록으로 남기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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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가 '세월호 영웅' 보도하던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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