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에 청와대 포함...27일 본회의 의결

전·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등록 2014.05.21 17:09수정 2014.05.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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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요구서에 합의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시키되 전·현직 대통령 등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추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했으며, 요구서는 오는 27일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조사 사안 범위로 ▲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정했다. 

조사대상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진도 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국방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등으로 해 청와대가 포함됐다.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청와대 내 기관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희생자·피해자·피해자가족·피해학교·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요구한 전·현직 대통령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여야는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정조사 요구서 전문이다.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항해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 단원고교생을 포함한 탑승객 476명 중 2014년 5월 21일 현재 172명이 구조, 288명이 사망, 16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여객선의 무리한 개조, 안전점검 미비, 화물 과적, 화물 부실 고박, 그리고 경험이 미숙한 항해사의 급격한 변침, 실제 사주로 지목되고 있는 유병언 일가의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회사운영 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대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선원과 승객들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여객선사의 안전 불감증 등이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음.

침몰사고가 대규모 참사로 악화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구조과정에서 선내 상황의 오판 및 지휘체계 혼선으로 인해 해양경찰청 등이 선내 진입을 통한 승객 구조에 집중하지 못한 점, 해상관제시스템의 관제능력 부족과 해양경찰청의 초동대응 실패, 실종자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의 국가재난 위기대응시스템의 혼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후 정부는 사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각종 인허가와 감사, 선박안전제도 마련과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는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음.

그 결과, 이번 사고의 책임이 특정인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나.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
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라.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바.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사.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아.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차.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4. 조사 시행위원회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새월호 #국정조사 #새누리당 #국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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