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무소속 김택진 후보 선거 벽보 또 훼손

[6·4지방선거] 지난 5월 23일에 이어 두 차례... "안타깝다"

등록 2014.06.02 17:39수정 2014.06.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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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택진 공주시장 후보 사무실 입구에 걸린 선거벽보 얼굴부분이 찢겨 사라졌다.
무소속 김택진 공주시장 후보 사무실 입구에 걸린 선거벽보 얼굴부분이 찢겨 사라졌다. 김택진 후보 캠프 제공

무소속 김택진 공주시장 후보의 홍보물이 지난 5월 23일에 이어 1일 또다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택진 캠프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차량 본넷트에 붙이고 다니던 선거홍보물을 누군가 차량에 흠집을 내가며 때어내고 어제(1일)는 사무실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안쪽에 붙어 있던 선거홍보물의 얼굴 부위만 찢겨있었다"며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에 선관위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6·4 공주시장 선거가 선의의 경쟁과 축제의 한 마당이 되기를 바라던 후보자로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지켜내느냐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출판기념회나 개소식 없이 선거비용 최소화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가 한 번에 무너지는 듯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주경찰서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경찰서 선거상황실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 관련해서는 경찰에 접수된 이상 주변에 CCTV 등을 확인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덧붙이는 글 김종술 기자는 2014 지방선거 시민기자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김택진 후보 #공주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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