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세 번 걸리면 중고차매매업 등록취소

국토교통부 중고차매매 투명성 강화... 관련업계는 '환영'

등록 2014.06.03 15:11수정 2014.06.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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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가 허위 매물을 세 번 올리면 중고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등의 과장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 90일을, 세 번째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후속절차를 거쳐 8~9월부터 중고차 허위매물등록등 과장광고 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고차는 1년에 330만여 대가 거래되고 거래규모도 3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급속 성장을 이뤘지만, 늘어나는 거래규모와 비례해 허위매물과 미끼매물로 인한 허위 과장광고와 바가지상혼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그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중고차거래시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고차매매업자와 소비자와의 마찰에 대해 판 사람에게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동차매매업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중고차매매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내놓은 것.

관련업계는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리지 않거나 과장광고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중고차매매업체들도 지금까지 소수의 중고차 허위매물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봐 왔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중고차 수출단지 협의회(http://8520.co.kr)도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중고차 허위매물근절을 위해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왔고 소비자시민모임과 중고차 문화포럼은 중고차 시민 감시단을 발족해 중고차 허위매물과 과장광고를 모니터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주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고차 허위매물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중고차 #중고차매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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