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사고 MB정부 2배 급증... 왜?

각종 안전규제 조치 완화가 원인...여름철 안전사고 관리 철저 대비 시급

등록 2014.06.09 14:14수정 2014.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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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2~2013 수상레저기구 사용관련 사고 현황

2002~2013 수상레저기구 사용관련 사고 현황 ⓒ 해양경찰청

2002~2013 수상레저기구 사용관련 사고 현황 ⓒ 해양경찰청

모터보트, 소형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가 참여정부 이후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MB정부 5년간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조치 개선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 정책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2002~2013 수상레저기구 사용관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 건수 224건 중 2003년~2008년까지 참여정부 5년엔 59건, 2009년~2012년까지 MB정부 5년 114건으로 약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 2013년 제외)


a  유형벼 사고 원인 현황

유형벼 사고 원인 현황 ⓒ 해양경찰청

유형벼 사고 원인 현황 ⓒ 해양경찰청


전체 사고 중 원인별 내용을 보면 운항부주의가 전체 224건 중 127건, 조종미숙 38건, 무리한 운항 30건, 기관정비 불량 17건, 선체결함 2건 등으로 분석됐다. 또 유형별 내용으로는 전복 76건, 충돌 71건, 표류 17건, 단순 추락 8건, 침몰·화재 각 5건, 좌초 1건, 기타 41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72건, 워턱슬래드 61건, 고무보트 25건, 수상오토바이 22건, 래프팅고무보트 11건, 요트 13건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2008~2014 해양, 항만, 도서·연안지역 관련 규제완화' 정책 문서를 보면 수상레저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통제규정, 밀항단속법 등에서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상레저안전법 개선 내용으로는 래프팅 가이드의 탑승기준 완화, 수상레저기구 교육사업 등록요건 완화, 윈드서핑 활동 시 구명조끼 장착 완화, 안전사고 시 과태료 완화, 사업자 행정처분 완화, 구명줄 길이 25M에서 20M로 축소 등이다.


문병호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MB정부의 선령제한 규제완화 정책 등이 주요 근거로 분석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에 개선된 규제완화 정책을 더욱 늘려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만 키워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2012년 해경 스스로도 유락을 목적으로 한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의 혼선이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게 해 사고가 급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a  2008~2014 해양, 항만, 도서연안 지역의 규제완화 정책 관련 문서

2008~2014 해양, 항만, 도서연안 지역의 규제완화 정책 관련 문서 ⓒ 해양경찰청

2008~2014 해양, 항만, 도서연안 지역의 규제완화 정책 관련 문서 ⓒ 해양경찰청


그러며 문 의원은 "안전관리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민생활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부가 안전조치 등의 완화를 통해 사업자 배만 불리고 있으니 국민의 희생만 뒤따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한 뒤 "다가올 여름철 휴가시즌에 대비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정책에도 시급한 법개정 조치와 안전조치 강화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06.09 14:14ⓒ 2014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규제완화 #MB정부 #수상레저기구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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