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견내량 해역에서 자라는 잘피.
지욱철
'거머리말'이라 부르는 잘피는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보호 대상 해양식물이다. 잘피밭은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로, 물고기와 패류가 알을 낳고 살아가는 곳이다.
지욱철 의장은 "세계적으로 산호초 바다가 중요한 생태계로 여겨지는 것처럼 잘피밭도 산호초 바다만큼이나 중요하다"며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잘피 중 일부 종을 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우리나라도 7가지 잘피류를 모두 법률에 따라 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영 앞바다는 30여 년 전에 300만 평 규모의 잘피밭이 있었다고 어민들은 전한다"며 "농민들도 늦여름에 잘피가 바닷가로 밀려들면 서로 먼저 주워 다가 밭에 퇴비로 뿌렸고, 이는 소금끼를 조금 머금고 있지만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잡초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견내량 잘피밭의 람사르습지구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지욱철 의장은 "이곳이 람사르습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통영의 굴을 자랑하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더 이상 잘피밭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이곳이 람사르습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통영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