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

무책임한 새누리당은 해체되는 게 마땅하다

등록 2014.07.22 10:52수정 2014.07.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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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책회의는 7월 2일 국회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허상수 위원장,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박래군 인권중심 대표 등이다
세월호 대책회의는 7월 2일 국회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허상수 위원장,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박래군 인권중심 대표 등이다허상수

사상 유례가 없는 대참극인 4·16 세월호 침몰 100일이 코앞이다. 어촌 어르신부터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울린 대참사였다. 그러나 어느 국가기구의 권력자 누구도 이 참살 원인과 해결방향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곡기를 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지 벌써 9일째이다. 이를 보다 못해 살아남은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걸어서 왔다. 그리고 35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직접 작성한 사상최대 규모의 입법 청원 서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민간기구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형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정면 거부하고 있다. 결국 여당은 지난 7월 16일까지 제정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걷어차 버리고 말았다. 이어 7월 임시국회가 개회되었지만 올바른 방향의 특별법 합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21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이번엔 "수사권 부여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토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권여당은 유족들이 간구하는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사실상 기피, 거부, 방관하고 있다. 7월 2일부터 유족들이 일일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다니며 특별법 제정 서명을 요청했으나 새누리당 의원 50여 명은 끝내 법 제정 서명을 거절, 회피, 반대하였다.

전·현직 당대표 모두 서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시간 연장과 유야무야, 졸속입법만을 바라고 있어 보인다. 조금만 더 집권층의 생리에 밝은 관찰자라면 이런 추론에 동의할 것이다.

유족들은 의사상자 지정이나 특혜 입학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보상이나 특혜를 바란다는 악선전을 해대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유족들은 의사상자 지정이나 특혜 입학을 원하지 않고 있다일부 보수층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보상이나 특혜를 바란다는 악선전을 해대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허상수

여당의 의사진행방해는 약간의 국민반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에 길들여진 야당 탓에 집권층은 특별법 제정 지체에 대해 별 걱정을 하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집권여당 방식대로 국가를 아무런 책임 없이 방치하게 되면 시민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험해지게 된다. 그래서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불법과 부당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새누리당의 무책임·무관심·무사유·무반성·무비판이야말로 정당 해체사유에 해당한다. 지배층 강경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반성하는 일도 없이, 무엇이 문제인지 비판하지도 않으면서 별다른 책임질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가기구인 특별위원회는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조사위원회를 민간기구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의 하나로써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에 필요한 독립적 수사권과 조사권을 보장하는 게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요체이다.
국가기구인 특별위원회는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에서는 조사위원회를 민간기구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의 하나로써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에 필요한 독립적 수사권과 조사권을 보장하는 게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요체이다.허상수

첫째, 그런 집권당 행태는 한 마디로 헌법 위반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10조)과 국가의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의무(헌법 34조)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이다. 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할 권리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면서 더 많은 헌법조항들을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헌법 준수 서약을 공공연히 불이행하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방조, 두둔, 엄호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 설립 기조에도 정면 배치되는 행태이다.


둘째, 통치행위로서 대통령담화 거역이다. 어쨌든 대통령 스스로 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의 언명이 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속수무책이다. 정부안에서조차 이런 대통령 자기책임론을 받쳐 주기 위해 제대로 행정역량을 발휘하거나 법제를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관련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조작이나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국가의 안타깝고 한심한 극치요 현장 모습이다.

셋째, 특별법 제정의 교착상태를 만들게 하는 새누리당의 기소권 입법 거부는 검찰-경찰 관할권 논란에서 보아왔던 검찰 기소권 독점의 신성함을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흑심의 반영이다. 그래서 정부 실패와 치부,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 왜곡하고, 최고 권력에 대한 성역 수사와 기관 조사나 기소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89개 의혹만 제기되었다고 유족들은 지적하고 있다. 천안함 좌초를 주장하고 있는 신상철 대표(진실의 힘)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무려 240개 사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주문하고 있을 정도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런 참사 재발방지대책 시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족들의 요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 수준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런 참사 재발방지대책 시행이 보장되어야 한다유족들의 요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 수준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허상수

넷째, 사상 최대 규모의 국민서명을 통해 나타난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정면거부와 반국민적 처사이다. 2014년 재난관리예산은 고작 9440억 원이나 군사비 예산은 35조7천억 원이다. 국회가 제 직무를 다하였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산배정의 부당한 편중 사례이다. 이런 국회의 직무유기야말로 국가 전체의 부실과 무능,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방조한 책임과 무관치 않다.

이런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7월말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 과반수를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만약 그리된다면 권력층내 강경파들의 오만과 독선, 유권자와의 불통은 더 거세질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또 한번 더 국가기구의 무책임과 무능력과 무성의에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정치허무주의만을 되풀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새누리당의 반민주적 실체를 직시하고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안전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보수국가의 무책임을 용서해서는 안될 중대 사안이다.

집권여당의 다수 횡포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비폭력 저항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의 지리한 논란은 목숨을 걸고 시작한 단식중의 유족이나 시민들의 끈기와 열정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국가기구가 부실하고 무책임한데서 우리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 불복종을 조직할 권리 행사는 피할 수 없는 대안의 길이다.

가족과 국민에 요구에 국회와 청와대는 응답하라 광화문앞에서도 유족들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 장면(2014. 7. 17.). 앞줄 세번째 허상수 위원장, 문정현 신부, 두 사람 건너 안병욱 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가족과 국민에 요구에 국회와 청와대는 응답하라광화문앞에서도 유족들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 장면(2014. 7. 17.). 앞줄 세번째 허상수 위원장, 문정현 신부, 두 사람 건너 안병욱 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허상수

덧붙이는 글 허상수 기자는 세계섬학회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집권여당의 해체사유 #대통령의 헌법위반 #정부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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