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3월까지 인정된 1344건의 석면피해구제자의 석면노출원별 구분.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피해구제법은 환경성 석면노출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실제 구제인정자의 석면노출원은 직업성노출이 환경성노출보다 많다. 노출원 모름을 모두 환경성노출로 볼 경우에도 전체의 절반 정도는 직업성노출이며 나머지 절반은 환경성노출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는 직업성 노출이 64%로 절반을 넘는다.
석면 질환은 노출 후 10년~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직업적 석면노출의 경우 석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석면질환이 발병하곤 한다. 과거에 다녔던 석면사업장이 폐업하여 사라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산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환경피해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1964년 이후 직장에 다녔던 경우는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폐광된 석면광산 또는 폐업하여 사라진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경우나, 건설일용직의 경우는 1964년 이후에 일했던 경우라도 직업력 증빙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퇴직노동자들라 조합비를 내는 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관심 밖에 있다. 석면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 건강권이 현직일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석면 피해로 똑같이 병들었는데, 보상 차이가... 앞서 잠시 언급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구제금과 직업성 석면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보험의 보험금의 차이 문제를 보자.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암의 경우 환경구제금은 대략 3500만 원(2년생존시)~4800만 원(3년생존시) 정도이다. 산재보험금의 경우 일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가 최소 수준으로 1억1300만 원 정도이고 퇴직 직전의 급여수준에 따라 많게는 2~3배 더 올라간다.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이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같은 질병인데도 환경구제금이 산재보험금의 10~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환경구제금이 600만~17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모두에 소개한 중피종환자 정아무개씨의 경우, 24세때인 1978년부터 1984년까지 7년간 당시 석면 원료로 곤로 심지를 제작하는 조광산업에서 근무한 석면사업장 직업력이 있다. 이후 1986년에도 1년여간 석면건축자재를 취급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한 바 있다.
그리고 52세인 2006년, 폐를 둘러싼 중피에 암이 생기는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암에 걸렸다. 석면노출 이력과 발병까지의 잠복기는 조광산업에서의 석면노출로부터 최대 28년, 건설현장 노출로부터 20년이다. 그는 2012년 9월에 석면피해구제 인정을 받았다. 과거 일했던 조광산업이 폐업하고 사라져 직업력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용직으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는 건설현장 직업력도 마찬가지다.
올해 환갑을 맞은 정씨는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지만 암투병을 하느라 힘든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손을 심하게 떨고 기억력도 현저히 나빠졌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현재 환경구제로 받는 금액보다 최소 3배 이상의 휴업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되면 투병생활은 물론이고 가족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가족은 해체됐고 그는 동생집에 얹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씨와 같이 직업적 석면노출 피해자이지만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매우 낮은 수준의 환경성 구제만을 받으며 스러져갔거나 힘든 생을 보내고 있는 석면피해자가 무려 700여명에 이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피해 보상 '산재보험 하나로' 해야석면문제는 구제법에 의거한 관련 질환 피해인정자만 1426명으로, 국내에서 단일 오염물질에 의한 최대의 환경 질환 피해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석면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과거의 석면제품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 재개발, 석면석재사용 등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석면 노출이 생활환경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구제신청자의 인정률이 평균 63.2%로 매우 낮다. 특히 원발성 석면폐암의 경우 인정률이 2014년 상반기 17%에 불과하여 긴급구제의 입법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악성중피종과 석면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석면폐는 등급구분이 폐지되어야 한다. 폐암의 경우 현재의 흉막비후 또는 석면폐 동반조건을 폐지하고 석면 노출 이력과 석면소체 확인과 같은 인정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인정자 절반 가량이 직업성 석면노출인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환경구제금이 산업재해보험금보다 10~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험제도가 이들을 가능한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들 중 1964년 이후에 근로한 직업력이 있는 경우는 모두 산재보험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가 실제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을 구제기금이라는 적은 돈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직일 때 노출되고 퇴직 후 발병하는 석면피해의 특징을 악용하여 수많은 직업성 석면피해노동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직업성과 환경성 석면피해의 보험금과 구제금의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같은 석면질환이라면 같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낮은 보상의 환경성 피해구제 수준이 산재보험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로부터 거둬야 할 구제기금은 지금보다 최소 3~4배 많아져야 한다. 특별교부금 부과대상도 취급량을 제한하지 말고 석면원료를 취급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석면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경제 활동을 한 건축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경제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을 공포하면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라고 홍보했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직업성이든 환경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석면피해자를 모두 보호하고 있다. 굳이 별도의 환경성피해자를 위한 구제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석면피해자, 환경운동단체, 노동안전운동단체, 노동조합,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석면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연대기구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정책개선을 이루기 위해 석면피해자를 위한 특별캠페인을 추진한다.
일차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할 직업성 석면피해자들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의 환경피해구제만을 인정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사례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나아가 환경성 석면피해자의 경우도 산업재해보험 수준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라고 문제제기하고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의 기준인 '오염자부담원칙'과 '사전예방원칙'을 기조로 특히 피해자운동을 강조합니다. 생태적 감수성과 건강의 눈으로 환경문제를 보는 사회, 공해산업을 이웃에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아시아 시민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