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울주군수 부인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처분

제보자 "녹취록 선관위 제출", 선관위 "조사하니 혐의 없어"

등록 2014.08.18 16:17수정 2014.08.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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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신장열 울주군수의 부인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식당에 모아둔 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선관위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제보자가 이에 반발, 청와대 민원 등을 준비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울주군수 부인과 친분이 있던 제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의 도움을 받아 식당모임에 참석했던 당시 상황을 비롯해 식당주인, 군수부인과의 전화 녹취 등을 지난 6월, 선관위에 제출하고 고발했다.

주민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신장열 군수의 부인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울주군청 법인카드로 유권자들에게 접대하고, 핸드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불구속 기소된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유권자에 핸드백 준 울주군수 부인 벌금 100만 원 선고)

제보자 "사전 선거 녹취 있어" vs 선관위 "일상적인 대화... 혐의 없어"

제보자인 울주군 주민 김아무개씨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5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울주군수 부인에게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울주군에 있는 한 식당에 갔다. 이곳에는 같은 목적으로 온 40~50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1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이곳에는 울주군청 간부공무원 부인도 있었는데, 군수 부인에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나'고 물으니 군수부인이 귓속말로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될까봐 무서워 밥만 먹고 빨리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서도 군수 부인이 몇몇 주민에게 치킨을 시켜주고 간 적이 있다"며 "물론 측근이 계산을 했지만 이 내용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순에 신고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일주일 전 선관위에 문의하니 선관위 측이 '통화자가 군수 부인이 아니더라'고 했다"며 "억울해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법 관련 고발에 대해 최소한 문서상으로라도 민원인에 알려줘야 하는데도 제보자가 물어볼 때까지 침묵하다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민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시내 곳곳에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는 주민이 되어 달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신고해도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고 묵살됐다"며 "누가 용기를 내서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선관위측은 "고발을 접하고 한 달간 많은 시간을 들여 중립적으로 조사를 했다"며 "하지만 울주군수 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문제가 된 식당 모임을 조사한 결과 참석자는 울주군청 공무원 봉사모임인 '이화회'가 그날 봉사활동을 한 후 식사를 한 것으로, 계산은 이 봉사회의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에는 일상적인 대화만 있었고, 식당주인과의 통화내용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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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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