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에 검찰 부글부글 "이게 정치 탄압?"

신계륜·신학용 구속도 사실상 어려워져

등록 2014.09.03 18:57수정 2014.09.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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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3일 오후 8시 10분]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하자, 검찰은 "국회가 국민과 한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놨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3일 오후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송 의원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논평했다. 이어 "검찰은 현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한 검찰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국회가 가진 권력에 걸맞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불체포특권은 정치적 탄압과 행정부의 독재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송 의원 사건이 과연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송 의원이 표결 전 의원들에게 "열번이든 스무번이든 언제든지 조사를 더 당당히 임하겠다"며 부결을 호소한데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러면 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과 달리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한 게 아니겠느냐"며 "조사를 잘 받으면 굳이 체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국회도 체포동의안을 부담없이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불구속으로 수사받을듯... 신계륜·신학용 영장 재청구도 어려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송 의원 영장실질심사도 없던 일이 됐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일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 회기가 이미 시작돼 송 의원을 구속수사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통과돼야 하는데 이날 표결 결과로 봐선 통과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법을 해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신학용·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이 별 의미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이날 송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를 주목해 왔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여야가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긴 결과다. 신학용·신계륜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 해도 이같은 방침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의원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표가 많을 것은 물론이고, 이미 같은 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새누리당에서도 '의리표'가 많이 나와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송광호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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