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왜 죽어야 했죠"란 질문에 답하려면...

[서평]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등록 2014.09.20 16:50수정 2014.09.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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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수사, 대책을 제시한 가이드 북 ⓒ 생각읽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14년 4월 16일, 악몽의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할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웃고 떠들며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아이들과 교사 350여 명과 일반 승객 등 476명이 탑승한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걸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 말이다. 수백 명이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고 무조건 팽목항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한 달 내내 울었다는 사람도 있다.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대참사를 겪은 후 대한민국 전체는 혼란과 분노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 다섯 달이 지난 현재 294명이 주검으로 돌아왔고 10명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제 남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선원들의 처벌보다 더 원하는 것은, 왜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

선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의 마지막 진술이란다. 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사고 원인부터 대 참사로 번진 경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최근 세상에 나온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를 가진 우리 사회 어른들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제공하는 자료집이다.

네 개의 장과 한 개의 부록으로 이뤄진 이 책에는 세월호 침몰, 검찰의 수사 과정, 사고를 만든 10대 원인,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고 여객선 감독기관과 업무, 세월호 특별법 비교 등이 부록으로 수록돼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가 사람의 목숨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일깨우는 나침반이 되었다. 우리는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바로잡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최근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 무엇 하나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유가족은 보상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내 아이가 왜 그렇게 죽어야했는지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의 요구는 모든 논리를 떠나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이들로선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하자는 것이다.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던 대통령은 최근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전면 거부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실망시켰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유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전 정부는 노후한 선박 수입이나 검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 제 5조를 개정해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완화시켰다. 기준 선령이 20년이지만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을 최대 10년까지 연장 운행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연안해운통계연보>(한국해운조합, 2013)에 따르면 2008년 말엔 166척 중 12척(7.2%)에 불과했던 20년 이상 노후 선박이 5년만인 2013년에 217척 중 67척에 달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자본가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이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 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나 생명에 대한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와 같은 대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강제성 있는 조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한 속 빈 특별법 합의로 또다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기만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법치'란 국가권력의 독선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덧붙이는 글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생각읽기/ 1만2000원
*수익금 전액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사용됩니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 세월호의 진실에 관한 공식적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생각의길, 2014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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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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