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25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있다. 오른쪽부터 이진걸, 고호석, 설동일, 최준영씨.
정민규
대법원이 33년만에 무죄를 확정선고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은 25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반겼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늦게나마 이 사건이 온갖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해 터무니없이 날조·조작된 사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늦게나마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가 고초를 겪는 동안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준 이흥록·노무현 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양심적 인사들과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강조한 것은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우선 이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국민 누구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오용과 남용의 위험성은 여전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분단상황을 악용하여 공포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 이 법을 존속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폐지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며 정치권의 구체적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나머지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 예정또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검찰이 재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30여 년 전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에만 충성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초법적 행태를 보이는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검찰의 모든 힘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임을 자각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이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명예회복 절차에 나설 계획임을 전했다. 고호석(58)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의논해서 법적 절차를 고민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림사건 재심에는 고호석씨를 비롯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만 참여했다. 부림사건 당사자는 모두 19명이지만 이상록씨는 이날의 재판 결과를 듣지 못하고 고문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06년 사망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부림사건 무죄 "우리같은 피해자 다시 생기지 않아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