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10~11월 두 달 동안 각 마을로 순회하면서 촛불집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6월 14일 고정마을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모습.
윤성효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한전은 지난 9월 23일까지 밀양 5개면(단장·산외·상동·부북·청도면)에 총 69기의 철탑 조립을 완료하고, 현재는 전깃줄을 잇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밀양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며 "철탑 조립 완공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임을 분명히 한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경찰과 한전이 주민들에게 가한 폭력과 불이익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집회는 10~11월 사이 8개 마을사랑방에서 순회로 열린다. 10월 4일 평밭, 11일 여수, 18일 오정, 25일 용회, 11월 1일 위양, 8일 고정, 15일 동화전, 22일 고답마을에서 열리고, 29일 밀양장터에서도 연다. 고정마을에서 열리는 두 차례 촛불집회에서는 연극 <꽃같은 시절> 공연도 벌어진다.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200명 이상은 개별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 "헬기 소음 인정되나 공사 중단할 만큼은 아니다"한편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냈던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한영표 지원장)는 1일 기각 판결했다.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22명은 지난 2월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자재를 실어 나르는 헬기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면서 헬기 소음 피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전탑 건설 장소가 위치에 따라서 거주지로부터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있어 일상생활 중에 헬기 소리와 공사 모습을 매우 가까이서 듣고 보게 되고, 헬기 소음으로 두통과 불안감 등을 더 쉽게 느끼고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 건강권·소유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헬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사를 중단할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밀양 주민 30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밀양 송전탑 조립 완료됐다 해도 촛불집회는 계속"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