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성호
동반자법 통과로 기대되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바로 출산율 상승이다. 실제 공동생활약정(PACS :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지원이 보장 됨. 1999년 제정)법이 적용되는 프랑스의 경우 혼외출산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PACS법에 따라 프랑스 국민은 미혼이어도 자녀를 양육하면 각종 휴가와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프랑스 출산율은 1993년 1.6명이었으나 2012년 2.01명까지 상승했다. 물론 출산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이 프랑스 출산율을 높인 직접적 원인이지만, 동거 가정의 아이도 차별 없이 모든 혜택을 받게 한 PACS 제도 역시 출산율 증대에 기여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프랑스 내 10쌍 커플 중 9쌍(2006년 의회 보고서)이 동거를 선택했고 48.3%가 혼외출산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진 의원은 "지금 '초고령화 초저출산화 시대'를 얘기한다, 엄청난 위기감을 부추기면서도 '혼인'이라는 법적 제도는 다양한 동반자 형태에 손을 놓고 있다"라며 "사회가 그렇게 위기라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살아봐'라고 권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는 출산율이 늘고, 부모가 결혼하기 전 태어난 아이들이 전체의 80~90%에 달한다"라며 "프랑스는 PACS법을 통해 동거 가정의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해 준다, 우리도 출산율을 권장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는 다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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