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장 대회의실 예배 논란... "동호회 활동일 뿐"

모임 주도한 신우회 회장 "기도회 문제없어... 계속 이어갈 것"

등록 2014.10.07 17:41수정 2014.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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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 기독 신우회 온라인 카페 화면 갈무리 ⓒ 이정민


인천시 연수구청 기독교 동호회의 대회의실 예배모임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이재호 구청장의 기도회 참석 논란에도 대회의실 조찬 기도모임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 이에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종연스님)도 수위를 높여 구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기자는 지난 1일 인천불교총연합회의 공공시설 종교편향 제보를 받고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 (관련 기사 :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하나님 뜻 따라 공직 생활?)

얼마 후 모임을 주도했던 연수구청 기독신우회 김병여 회장이 기자에게 항의성 전화를 걸어왔다. 대회의실 예배모임은 순수하게 직원 동호회 차원에서 연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김 회장은 "연수구청 직장 기독신우회는 10여년간 운영됐다, 주1회 점심시간에 모임을 하고, 월1회 조찬기도회를 한다"며 "구청장님도 신우회 초청을 받아서 조찬기도회 모임에 참석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우회 모임의 목적은 성경을 공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직원 간 친목도모로
활기찬 직장생활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며 김 회장은 "연수구청에서도 동호회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계획'에 의거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동호회 활동을 어디서 하라고 명시된 사항은 없다. 각 동호회별로 청사 내 또는 외부에서 동호회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청사시설 사용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사용 등의 감면)에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면제 하도록 되어 있다"며 "동호회 활성화 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직원 동호회 활동이므로 구행사로 인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향후 모임 지속여부에 대해 "구청장님이 가능한 시간대에 다시 초청공문을 올려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 예배모임은 외부인사로 연수구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 10여명과 구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수구 총무과 관계자는 "신우회장이 설명한 동호회 관련 부문은 맞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직장 동호회 지원계획은 구청 내 공무원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일반인까지 참여해 지원 활동 범주에 넣는 것은 규정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운영조례 규칙 9조에 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재무과 담당자는 "목사가 참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연수구청 종교 동호회와 관련해 불교는 모임이 없고, 천주교는 1년에 한 번 시설을 이용해 기도회를 열고 있다고 신우회장은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인천불교신문> 공동 게재
#이재호 #연수구청장 #신우회 #종교편향 #인천불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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