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간 고치느라 바쁜 다음카카오 "대화 내용 안 봤다"

거듭된 '사찰' 논란에 다시 해명... "많은 부분 반성, 사용자 정보보호 최우선"

등록 2014.10.10 12:17수정 2014.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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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조혜지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10일 다음카카오가 두 번째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법무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뒤 검찰에 넘겼다'는 보도로 또 다시 고객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 법무팀이 대화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검찰에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의 혐의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는 얘기였다.

☞ 다음 카카오 공식블로그 "법무팀은 카톡 대화 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간혹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혐의 관련 부분으로 제한'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자신들이 특정 대화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에 나온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감 없이 전달한다고 했다. 또 JTBC 첫 보도 직후 '자체적으로 정보를 선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도 검찰과 카카오톡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다며 유감스러워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외양간 프로젝트' 추가 설명도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 올해 안으로 '비밀대화'가 가능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 대화를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3~7일에서 2~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도 영장이 나오면 서버에서 암호를 풀어버리는 것 아니냐, 대화량이 적으면 약속한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한 내용이 남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10일 다음카카오는 "프라이버시 모드에서 이뤄지는 대화의 암호키는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된다"며 "저희도 암호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 내용을 보려면 카카오톡 서버가 아닌 수사대상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야 한다. 다음카카오는 또 대화 저장을 '양'이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3일이 지나면 무조건 서버에서 삭제되지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는 계속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 역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공지사항 끝머리에서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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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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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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