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자유경쟁 모델
사회투자지원재단
기조강연에 뒤이어 영국, 일본, 한국 순으로 각 도시별 지역재생의 사례 발표가 마련되었다. 발표 내용들의 초점은 지역이 지속가능한 재생을 목적으로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재생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로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의 키스 포플(Keith Popple) 교수는 본머스 봉사활동 자문위원회(BCVS: Bournemouth Community Voluntary Service)의 사례를 소개했다. 본머스는 인구 40만명의 영국 남부 해안 도시로, 인근 대학과 수많은 랭귀지 스쿨로 인해 청년 인구의 유입이 많다. 동시에 은퇴 후 정착을 위한 노년 인구도 적지 않다.
세대가 뚜렷이 구분되는 이곳에서 자문위원회는 '제3섹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모임과 자원봉사 조직들의 능력 함양을 위한 정보·조언·훈련·각종 자원을 제공한다. 키스 교수는 지역재생에 있어 지역 주민의 볼런티어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의 민관 협력의 지역관리' 사례. 후쿠오카 시 텐진 지구의 '위 러브(We Love) 텐진 협의회' 사례를 후쿠다 타다아키(LOCAL&DESIGN) 대표의 발표로 이뤄졌다.
행정, 민간기업(100개), 건물주,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이 후쿠오카 시 도심에 위치한 텐진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역재생적 관점에서 목표와 과제를 공유한다. 이들이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지역 관리 협의회'를 설립하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 것. 후쿠다 대표는 지역재생에 있어 주요한 민관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의 좋은 사례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의 박소영 연구원은 최근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 도시재생의 정책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법은 2013년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14년에는 선도지역 13곳을 먼저 지정하였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도시재생의 의미 또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적 논리를 넘어서서 ①거버넌스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②장소 중심의 통합적 접근(물리적·사회적 ·경제적) ③다각적 재원 조달을 통한 점진적 지속적 추진 등의 관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사업의 시행주체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즉, 도시 재생의 새로운 시행자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시킨 부분이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앙단위의 도시재생지원기구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법 제10조, 11조)를 명문화한 것도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기존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주민, 민간업체, 정부기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의 내용들은 지역재생에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재생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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