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사이버사찰 긴급 행동’ (아래 긴급행동)출범시켰다. 이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사이버사찰 금지 1만인 선언 운동 전개▲검찰에 집단 민원 진정▲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민수
수사당국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아래 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출범식에서 ▲사이버사찰 금지 1만인 선언 운동 전개 ▲검찰에 집단 민원 진정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긴급행동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이들은 수사당국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사찰 주장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관련기사:
"수사당국, 한 명 카톡 수색으로 3천명 사찰").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으로 수사 당국에 대응하기로 이들이 추진하는 1만인 선언 운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언 참가자를 모은 뒤 일간지에 선언문을 개제하는 것이다. 이후 수사당국에 대한 항의로 검찰에 집단 민원을 진정할 계획도 구상중이다.
긴급행동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수사기관의 시민 정보를 수집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이버사찰 금지법에는 사이버 상의 정보에 대해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수사기관의 정보 취득을 엄격히 허용하는 등 개혁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며 "사찰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개인 정보 수집을 남발해 온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겠다"며 "사이버 사찰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바로 잡고 위축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정진우 부대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검찰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대표는 "국민을 감시·통제하지 않고 국민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금은 국민이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때다, 많은 국민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상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현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인가"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모욕이 도가 넘었다'는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신속하게 검찰이 나서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며 "앞으로 사찰금지법 제정과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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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 말 못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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