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 구분
김정숙
폐기물관리법 제 2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 5만개 소가 넘는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연간 12만톤 이상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 비감염성 폐기물, 일반 쓰레기로 구분되어 각각 처리되고 있고 특히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공중보건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하게 취급된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및 보관,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를 마련해 놓았지만, 의료폐기물 처리나 관리 허술 등의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질병 감염이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지정된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시에 내용물이 유출될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 보관장소 또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발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있다. 보관과 처리절차가 위험하고 전문적이다보니 의료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인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분하게 되어있다.
대형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지적 일주일 만에 또...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달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형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에서는 총 11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010년 21건에서 2013년 58건으로 위반사례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적발사례 중 가장 많은 '보관기준 위반'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과 관련된 규정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는 주로 '전용용기 미사용', '표기사항 미기재', '보관기관 초과' 등이었다.
이처럼 대형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심각하게 지적했는데도 일주일 만에 경찰병원에서 질산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팅게일은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병원의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음, 청결, 위생 등 병원의 환경적 조건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환자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기 위해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된 병원 환경과 조건을 기대한다. 병원의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이 환자의 건강과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진료의 신뢰와도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9년 '보건의료에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라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접근방법 및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로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은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의 추적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국가 자격들을 발급, 국가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 과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관련 교육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경찰병원 사건에서 보듯 관련 종사자들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고, 대비책도 미미했다.
의료폐기물은 언제든 감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병원의 의료폐기물 등 병원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대형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결찰병원의 질산유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환자와 시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병원환경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 필요한 조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관리 및 병원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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