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호위 무사" 지적에 황교안 발끈

서기호 정의당 의원, 5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표현의 자유 억압 심하다" 지적

등록 2014.11.05 18:05수정 2014.11.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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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스치고 있다. ⓒ 남소연


"(표현의 자유는)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 37조에 나온 대로 제한할 수 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5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표현의 자유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 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 억압이 더 심해졌다, 마치 '대통령의 명예'가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한목소리로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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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서 의원은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전단지를 배포해 경찰에 체포된 팝아트 작가 이하씨를 예로 들었다(관련기사: 'WANTED 박근혜' 전단 뿌린 팝아트 작가 체포). 서 의원은 "작가는 어이없게도 '건조물침입죄'로 체포됐다, 결국 경찰은 전단지를 대통령 모독이라 본 건데, 죄명은 전단지 내용과 전혀 관계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 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낙 없이 들어가 배포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응수했으나, 서 의원은 다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며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보필하느라 참 애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는 지난 6월에도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벽보로 인해 기소됐으나 1심·2심을 비롯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검찰이 대통령 명예를 지키는 호위무사로서 과잉충성 하느라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망신만 당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풍자와 조롱의 대상 1순위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며 "이에 유머로 대응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께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국민 모독'으로 규정하는 등 민주주의 시대 걸맞지 않은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경의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 지적했다.
#대정부질문 #이하 작가 #정홍원 총리 #황교안 장관 #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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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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