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때문? 서울 초교 교장, 행정실장 폭행 '기소'

[발굴] 실장 "폭행으로 14일 진단받아".. 교장 "어깨에 손 올린 것뿐"

등록 2014.11.24 18:49수정 2014.11.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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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무개 행정실장이 교장의 폭행 증거물로 기자에게 건넨 사진. ⓒ 윤근혁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행정실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 ㄱ초 태아무개 교장과 이 학교 이아무개 행정실장에 따르면 최근 서울 북부지검은 이 실장이 지난 6월 13일 근무시간 중에 교장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실장은 기자와 만나 "민간참여 컴퓨터업체 선정 관련으로 교장실에서 대화 도중 교장이 갑자기 소리를 치며 나에게 달려들어 어깨 등을 폭행했다"면서 "이를 인정해 검찰에서도 해당 교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단서에 따르면 이 실장은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명은 왼쪽 어깨 부위 찰과상과 좌상(외부 힘에 의한 손상)이다.

태 교장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기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실장이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해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을 뿐이며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교육청, 행정실장 중징계 요구해 논란... "무단결근 이유"

이번 사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과후학교 컴퓨터 민간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이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 뒤 서울시교육청은 태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반면, 이 실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실장에 대한 징계위는 2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열렸다.

이 실장에 대한 주된 징계 사유는 폭행 사건 뒤 5일간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실장은 "통상 절차에 따라 병가결재를 직원에게 부탁하고 진단서도 제출했는데 이를 교장이 반려했다"면서 "폭행한 교장이 병가를 반려해놓아 무단결근이 된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신상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장도 "교장의 폭행은 뒤로한 채 폭행피해자인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근무태만이라는 전혀 다른 트집을 잡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4시, 신 지부장을 비롯한 서울교육청 직원 등 20여 명은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폭행피해자인 이 실장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 폭행 교장 엄벌 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교장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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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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