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

3일 진주대책위 밝혀... 6개월 이내 200명 서명 받아 제출해야

등록 2014.12.03 14:59수정 2014.1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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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교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구인대표자 강순중(47·진주)씨는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 문의했더니, 대표자증명 교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더라"며 "대표자 증명과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증을 받으면 서명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벌여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a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3년 6월 12일부터 한 달 가량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그해 9월 30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보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3년 6월 12일부터 한 달 가량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그해 9월 30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보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윤성효


강순중씨는 "서명기간은 6개월이지만 12월 중순 안으로 서명을 마무리 짓고 명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서명 명단은 200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남·진주대책위는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 보조금관리법, 국정감사및조사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를 변경한 것은 보조금관리법 위반이고, 국정조사 불이행은 국정감사및조사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그해 5월 말 폐업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기관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했고, 8월 28일 고시했다.

국회는 지난해 6~7월 사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벌이고 9월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과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의결과정 불법성 감사', '박권범 직무대행과 윤만수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 등을 권고했지만 경남도는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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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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