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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명일동성당에서 공개된 최아무개 경위의 유서. ⓒ 연합뉴스
한아무개 경위가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혐의를 받았던 고 최아무개 경위가 유서에 쓴 대로 청와대가 자신을 회유했다고 한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권의 도덕성과 검찰의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한 경위는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 둘이 만난 일이 있다"며 "(민정수석실 직원은)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때 자신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경위는 밝혔다.
한 경위는 민정수석실 직원이 한 제안을 최 경위에게도 모두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최 경위가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주장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해주겠다고 했다고 한 경위가 내게 알렸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한 경위는 영장 실질심사 당시엔 최 경위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 경위가 민정수석실 직원을 만난 바로 다음날인 지난 9일 최 경위와 한 경위는 검찰에 체포됐다. 한 경위가 확답을 주지 않자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체포한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앞서 최 경위의 유서 내용에 한 경위에 대한 청와대측의 회유가 언급돼 의혹이 제기되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어느 누구도 해당 경찰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권 실세 사이의 암투 양상을 띤 이번 사건이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뜻대로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의 의중과 같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더 이상 이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한 경위의 변호인인 최진석 변호사는 "한 경위에게 변호인으로서 확인해 보니 한 경위는 JTBC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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