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투융자심사'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투융자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정민
"우리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사업비가 의회 승인을 얻고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직원 동원을 거부 하겠습니다."
인천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 노조가 18일 '법과 제도를 무시한 업무지시 반대'라는 성명서를 통해 김홍섭 중구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크리스마스축제의 불법 예산 지원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김홍섭 중구청장, 인천크리스마스축제로 '사면초가').
성명서에 따르면 공무원은 취임 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다짐을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치 못하도록 감시자 역할도 해야 한다.
이에 노조는 중구청장이 추진하는 크리스마스축제가 지방재정법과 지역축제 운영 조례를 어겼기 때문에 공무원 본연 임무에 따라 업무 거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축제가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도 무시했기 때문에, 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참고로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이란 '예산은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산의 원칙을 말한다. 즉 예산은 지출에 앞서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예산은 의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노조는 "상급자들은 직원이 다치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말 뿐, 사업계획서 결재부터 각종 위원회 처리까지 모두 하위직 담당공무원들의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공무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억지춘향식' 사업 꿰맞추기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축제관련 문제점 사전 인지...왜 밀어 붙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