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기간 기업체 휴직처리는 정당"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이영철 김해시의원 '부당휴직 구제신청' 기각

등록 2014.12.22 10:34수정 2014.1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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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기업체의 휴직 처리는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관련기사] 회사 다니면서 시의원 활동? 김해시의원 '휴직' 논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이동걸·김상호·신영수)는 이영철 김해시의원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에 따르면, 지노위는 이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KDI기술주임이던 이영철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김해 장유에서 당선했고 회사는 공민권을 인정하면서 시의원 활동 기간(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동안 '공무휴직 명령'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공민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에서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회사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공무휴직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제공권을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윤성효

김해시의회 의장도 한국지엠에 공문을 보내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지노위에 '부당휴직 구제신청'했고, 심문회의가 지난 11월 26일 열렸다.

지노위는 "근로자는 임기 4년의 시의원으로서 공식적인 의정활동 일수가 연간 95일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인1조의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가 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월 3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로부터 성과급·휴가비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규칙에 경영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휴직을 명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6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휴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며 "근로자는 시의원 의정활동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데다가 근무형태는 상호협력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특성이 있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겸직하게 하기 곤란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노위는 "비록 휴직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은 있으나 의정 활동비 외에 성과급 등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상의 불이익이 생계가 곤란할 정도는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공민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함에 있어서 장기간의 의정활동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근로자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정에 불복하려면 지노위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지엠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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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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