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결국 구속... 눈 감은 채 "죄송합니다"

법원 "사안 중대,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 은폐시도" 영장 발부

등록 2014.12.30 10:25수정 2014.12.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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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31일 0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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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이감되는 조현아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 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의 팔짱을 낀 채 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4가지 혐의다. 증거 인멸 혐의로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여아무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후 10시 36분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검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오후 11시 2분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걸어 나온 그는 눈을 감은 채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뒤 검찰 수사관과 함께 승용차에 올랐다.

대한항공 상무도 증거인멸 주도 혐의 구속

곧이어 나온 여 상무는 "혐의 중 일부분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아무개 국토부 조사관(구속)에게 국토부의 조사 내용을 전달 받은 건 사실이지만, (가벼운) 정보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업무 절차 차원이었으며,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에게 신분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두 사람은 60여 명의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서부지법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됐다.

[2신 : 30일 낮 12시 50분]
검찰청으로 이동해 결과 기다리는 중... 오후 늦게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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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숨긴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조현아 일명 '땅콩리턴'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수많은 취재기자들이 모여 열띤 취재를 벌이자, 검찰 수사관 등 뒤에 얼굴을 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 유성호


오전 11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 없었다.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따라가면서 "충분히 소명하셨느냐",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느냐" 등을 물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이동했다.

법원 입구부터 검찰청까지 약 30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걸어가는 동안 수십 명의 취재진이 주위를 감싸고 "심경이 어떠시냐",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한 말씀만 해달라"고 반복해 물었지만, 그는 팔목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만 흘렸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아무개 상무에 대한 심문은 김병찬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뤄졌다. 현재 두 사람은 검찰청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신 보강 : 30일 오전 11시]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1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나와 검찰 측 인사와 함께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바로 옆 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검찰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심경이 어떠시냐", "국민들에게 더 할 말은 없느냐" 등을 물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갔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그가 검찰청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데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묵묵부답'은 법원 앞에서도 이어졌다. 심문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 30분 보다 약 15분 앞서 오전 10시 15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로 검찰 수사관의 팔에 매달리듯 법원으로 들어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취재진이 따라가 "증거인멸을 지시하신 적 있으시냐", "한 말씀만 해달라"고 계속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뒤엉켜 넘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앞서 24일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사건이 벌어진 후에 승무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객실승무본부 여아무개 상무의 구속여부도 같은 날 결정된다. 오전 9시 50분께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 앞에 나타난 그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여아무개 상무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조현아 출석 #대한항공 #땅콩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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