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앞에 선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소연
쟁점인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후 간사 협의를 통해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이 중요 책임자로서 국조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특정 유명 인사 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VIP 자원외교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대부분 실패했다"라며 "잘못된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갔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있으니 불러야겠다는 건 정치공세"라며 "주요 정책에 대해 매사 건건 부르면 전직 대통령은 그때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기관보고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 우리가 사안을 파헤치기 어려우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조 예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13일, 2월 23일~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3월 중에는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시행기관) ▲ 외교부 등(이상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등(이상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이상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 법무부, 감사원(이상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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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모든 정부 대상으로' 국정조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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