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은 경북의 일부 학교가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정훈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 A씨는 "2011년에는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2012년부터는 주당 14시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며 "지금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실제로는 다른 시간을 근무했지만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는 계약서의 규정에 벗어나는 강제 근무를 강요한 적이 없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종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본인 의사에 의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시간까지 초과수당을 주어야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경북교육청의 점(.) 10분 계약은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일부 마트의 점오(.5) 계약보다 더 악랄하다"며 "준비도 하고 정리도 하지만 아이들 돌보는 시간만 인정하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은 이날 초단시간근로(주15시간미만)의 돌봄전담사 고용 전면 보장과 돌봄전담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인정, 일일 6시간 보장, 처우개선수당 1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초단시간근로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표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학교마다 임금조건이나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점(.) 10분 등의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표준시간 4시간을 제시하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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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계약, 돌봄전담사 벼랑 끝으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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